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24983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65,328원과 그 중 22,421,288원에 대하여 2015.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