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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3.28 2011가합781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타채1940호로 청구취지 기재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원고를 채무자, 한국토지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국방부 E에 의거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F사업”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받을 손실보상금 중 4억 5000만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청구취지 기재의 약속어음은 발행인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A종친회 대표 H’, 액면금 ‘450,000,000원’, 수취인 ‘B’, 발행일 ‘2008. 7. 14.’, 지급기일 ‘2008. 8. 16.’, 지급지 및 발행지 '이천시'로 되어 있고, 위 H과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 D가 공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H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위 약속어음은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것인데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채무를 지기로 하는 종중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 등 일체의 의결을 거친 바가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는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여 무효인 종중총회결의에서 선임되었기 때문에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고,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원고의 총회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C의 대표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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