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24 2013도10335
일반교통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등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