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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가단86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 중 3층 32.43㎡를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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