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20가단868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 중 3층 32.43㎡를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 중 3층 32.43㎡를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