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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2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범행을 계속한 점, 거래 횟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를 거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석방되는 경우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금이 길어질 경우 취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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