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고 그에 필요한 서류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위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유무
판결요지
건물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건물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소유자의 인감증명등 건물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등을 소지하고 있는 자와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에게 위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이보춘
피고
양재순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6,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는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고는 을 제1호증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견서), 6호증(이보춘진술조서),9호증(조기준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조기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등기권리증), 을 제3호증(인감증명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위임장),4(매도증서), 을 제5호증의 1(복지주택부금증서 표지), 2, 3(내용), 을 10호증의 2, 4(양재순 피의자신문조서), 6(신영철 진술조서), 7(강순덕 진술조서), 을 제11호증(불기소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갑 제5호증(의견서), 6호증(이보춘진술조서), 7호증(김재규 피의자신문조서), 8호증(김금남 진술조서), 9호증(조기순 진술조서), 10호증(이옥순 진술조서), 11호증(박준성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내용(각 다음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1.24.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는 소외 나석균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6개월, 임차보증금 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나석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온 사실, 소외 나석균은 같은해 7.10.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가니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던지, 매수하라고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대금 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 소외 나석균은 같은달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4통 원고의 날인이 된 위임장 3장과 매도증서, 인감증명 1통등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같은달 말경 소외 나석균과 우선 기간이 만료된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000,000원 올리고 기간을 연장히기로 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원고를 임대인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소외 나석균은 같은해 8.4.경 원고가 위 나석균에게 이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처분권을 위임하면서 위 등기권리증등의 서류를 교부한 것이라고 하므로 피고는 위 나석균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고 동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원, 기간 1986.7.30.까지로 하되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1개월전에 예고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갑 제5,6,7,8,9,10,11호증의 일부기재내용과 증인 조기순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다른 한편 원고는 1984.7.경 소외 나석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위임하면서 위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증명등을 교부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나석균이 원고로부터 이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을 명백하나 원고가 위 나석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은 자인하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전에 소외 나석균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기권리증과 매도증서, 위임장, 원고의 인감증명등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소외 나석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소외 나석균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소외 나석균의 표현대리행위로서 원고에게 그 효력이 귀속된다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1984.11.6.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명도의무와 원고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이르렀고 위 의무는 상호간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