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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915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25, 26호증)를 모두 보태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특히 책임의 제한이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사용ㆍ관리상 과실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위층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인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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