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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선고 2018나202920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202920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안○○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2018. 3.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가. 원고

제 1 심판결 중 다음에 지급을 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9,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이 사건 2018.

3. 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 1, 2 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황◎◎는 2011.10. 2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그 후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병되었는 바,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 )에 관하여 2011.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4. 4. 11.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다. 원고는 2011. 12. 7. 피고와 사이에, '쌍방 합의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한다. 피고는 이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매매권리가 없고, 모든 매매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명의이전만 되어있을 뿐, 금원은 투자한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 이하 '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의 각 기재(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1 ) 손해배상 청구가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황◎◎로부터 매수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내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묵시적 위임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의무 또는 처분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내지 위임약정을 위반 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14억 원에 매도하는 불법행위를하였다 .

나 ) 피고는 이사건 각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 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을 신탁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는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억 2,000만 원(= 매매대금 14 억 원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 9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4억 2,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4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1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보호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으로 4억 2,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3 )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 150,009,797원(= 취득세 25,780,000 원 + 근저당채무의 이자 124,229,797원), ② 2010. 11. 16.부터 2012. 8. 14.까지 원고의 동생 안■■ 및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대여한 돈 254,400,200원과 2010. 11. 25.부터 2011. 4. 12.까지 원고에게 대여한 돈 199,509,000 원의 합계353,909,200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관계(=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 갑 제 1, 2, 14,21, 23, 24호증, 을 제16 내지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임◆◆를 대리하여 2009. 2. 15. 황◎◎를 대리한 문□□과 이 사건 각 토지에 실버 타운 및 복지요양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계약 ( 이하 ' 이 사건 공동 사업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약 4,700평 중에서 우선 약 3,000평의 매매대금 12억 원에서 금융대출금 6 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6억 원에 관하여, 임◆◆와 황◎◎가 각 3억 원씩 출연하기로 하고, 공동 사업을 위한 법인이 설립되면 황◎◎가 그 법인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나 ) 원고는 임◆◆를 대리하여 같은 날 황◎◎를 대리한 문□□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3,000 평의 1/2 지분을 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6 억 원 중 3 억 원 및사무실 운영비 5,000만 원을 합산한 3억 5,0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약 3,000평의 근저당채무 중 3억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액면금 2억 원 및 1억 5,000 만 원의 약속 어음 총 2장의 각 제 1배서인란에 임◆◆ 명의의 배서를 하고, 제2 배서인란에 원고 명의의 배서를 한 후 문□□에게 주었다.다 )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2009. 3. 26. 제주관광실버레져타운 영농조합법인 ( 이하 '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함)이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임◆◆, 이사로 문□□ 등이 각 취임하였다.라 ) 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이전 하지 못하자 2009. 6. 26. 원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 가 73,394,448원을 투자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마 ) 원고는 2010. 11.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 금지가처분 결정(제주지방법원 2010카합394호)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

바 ) 원고는 2011. 6. 27. 황◎◎와 사이에, '원고와 황◎◎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출금 9 억 8,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금 1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문□□은 2011. 10. 27.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동생인 안■■이 이사로 취임하였다. 2 )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황◎◎ 사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내용, 그 계약이행의 경과, 공동사업의 진행을 위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와 그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이 사건 공동 사업계약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비용부담 관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와 그 내용 등에다가 원고와 황◎◎ ,피고의 관계를 포함한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황◎◎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등기는 피고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황◎◎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 준것으로서, 이 사건 각토지에 관하여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 명의신탁 내지 위임약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3. 판단" 의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 위임약정 위반 주장" 부분(제3쪽 제21행 ~ 제4쪽 제18 행 )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채권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 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3. 판단" 의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주장" 부분(제4 쪽 제 19 행 ~ 제 5 쪽 제 11 행 ) } 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 신의성실 원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1, 25,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9. 4. 12.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 이른바 3 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3 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판결 등 참조). 2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27 내지 29, 32, 34,3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농협은행(2018. 8. 10.자 및 2018. 9. 4.자 ), 국민은행, 제주시농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호남새마을금고, 제주은행, 안덕동업 협동 조합, 애월 농업협동조합,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하나은행, 제주시수산업협동 조합, 제주 양돈 농협, 제주축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김△△ 사이에 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되, 9억 8,000만 원의 근저당 채무를 매수인 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수 탁자이자 매도인인 피고가 그 차액인 4억 2,000만 원 상당의 처분대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 피고는 2011.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 9억 8,000 만 원 에 대하여 매월 400 ~ 5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여 오다가, 이자 지출에 부담을 느껴 2013. 12.경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채무만 면하는 조건으로 매각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고, 이에 김&&이 김##, 조@@ 등을 통해 매수인을 물색 한 끝에 박%% ,김△△ 모녀와 연결이 이루어졌다. ( 나 ) 박%% 측은 투자자인 □□하이테크 주식회사와 공동투자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히려 먼저 김&&측에게 매매대금을 다소 높여 14억 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와 박%% 사이에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되, 매수인이 9억 8,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 다 ) 이에 따라 박%%은 투자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수표로 인출되어, 그 가운데 4,100만 원은 양도소득세로 납부되었고, 일부는 법무사비용과 근저당채무의 이자로 지급 되었으며, 나머지는 박%% 모녀와 매매계약의 중개에 관여했던 김&&, 김##, 조@@, 형** 등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3 )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가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손해가 4억 2,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가 매각에 따르는 각종 비용과 공과금 및 근저당채무 9억 8,000만 원을 공제하고도 4 억2,0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갑 제2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농협 은행에 대한 2019. 4. 12.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황◎◎로부터 매수할 당시 투입한 매수대금 상당액 내지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에 투입한 비용 상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아니라 처분 대금이 부당이득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 및 개발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송석봉

판사 서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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