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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50028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117,370원과 그 중 47,297,980원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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