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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1.29 2013가단2321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2003. 7. 10. 각 2억 원씩을 투자하여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을 각 1/2씩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C 명의로 하고, 피고 B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1/2씩 배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3. 5. 26.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7. 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2003. 7.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3. 7. 2.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1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8. 1.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2억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경료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1. 2. 24.경 이 사건 질권에 기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타채1806. 이하 위 압류추심을 ‘이 사건 압류추심’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은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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