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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강도)][공2002.3.1.(149),509]
판시사항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범행 당일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 소견이 있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최종백 (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신체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우측 두부가 다소 부어 있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두정부 및 우측 발목부분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병원에 가게 된 경위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경찰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하여 피해자 친구 아버지인 내과의사 김일중에게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김일중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듣고 수사기관에 제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머리와 발목에 입은 타박상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통상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았을 정도였고, 이 사건 이후 약 1주일이 지나자 위 상처가 별다른 치료 없이 치유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고,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와 잘 알고 있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다소 과정되어 기재된 것으로 의심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이 사건 상해의 정도는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강도죄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의사 김일중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 소견이 있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아래 피해자의 상처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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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0.16.선고 2001노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