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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2002.2.1.(147),308]
판시사항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제108조 등 규정의 취지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중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집행기관을 비판·감시·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닌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서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그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변론종결

2001. 11. 27.

주문

1. 피고가 2001. 9. 27.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민자치단체의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1. 6. 8. 피고에게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 6. 18. 그 중 제17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등을 수정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2001. 6. 23. 이 사건 재의결 조례안 제17조 제4항에서 당해 동 구의원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한 것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 9. 27. 당초의 수정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을 한 사실, 이 사건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의 총칭이고, 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관할 동장이 담당하며, 그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되 그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당초 원고가 의결 요구한 조례안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동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7조 제4, 5항), 피고의 수정을 거쳐 재의결된 조례안 제17조 제4항에서는 "당해 동 구의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과 당연직 고문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제108조 등 규정의 취지와 이 사건 조례안 중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그 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집행기관을 비판·감시·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의결 조례안 제17조 제4항에서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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