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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상고[각공2009상,801]
판시사항

[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한 사례

[2]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앞으로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의 돈을 정액으로 지급하여 온 사안에서, 그와 같은 퇴직금 정산약정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2] 장래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재)

변론종결

2009. 4.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7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같은 해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4. 21.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에 입사하여 2006.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의 근무기간 최종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임금은 72,8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의 퇴직금란에 기재된 퇴직금 7,170,8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같은 해 12.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향후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액 등에 분할·포함시켜 정산하자는 취지의 약정을 한 뒤 그 퇴직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의 정산약정은 원고의 자발적인 요구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른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잔액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식의 퇴직금 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8조 에서 정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의 근로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을 제3, 5, 6, 7, 8호증,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마다 앞으로의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월정산액’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퇴직금 정산약정은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위반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피고는 위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의 합계액이 연 30일분의 평균임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위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보다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지급된 금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정산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게 불리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월정산액’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매월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수령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 합계 6,996,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이를 원고의 퇴직금지급청구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은 명칭을 불문하는 점, 퇴직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등과는 별개로 퇴직 시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퇴직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은 정산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퇴직금월정산액’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위로금 조로 675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수령한 것이거나, 또는 최소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형태로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수령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위로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환채권과 원고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 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형태로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위로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시 ‘본인은 2006. 7. 31.자로 피고 회사를 사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이 서약을 지키지 않을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 사직시 위로금은 급여 3개월분(675만 원)으로 한다. 2. 재직시 취득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대외비 유지한다.’라고 기재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뒤 피고로부터 위로금 조로 67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고 주장과 같은 의사 또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이탄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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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9.4.선고 2007가소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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