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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
[건물명도등][공2001.10.1.(139),2068]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임료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임차인)

[2]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피융통자에 대하여 융통어음의 항변을 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어음발행인)

판결요지

[1]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2]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약속어음금 청구에 있어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원)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주문

원심판결 중 약속어음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금 2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금 1,4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임료를 연체한 시기가 1997년 10월부터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1998년 4월분까지의 임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보증금 1,400만 원, 월 임료 금 154만 원(1994. 4. 4.부터 증액)에 임차하여 그 곳에서 세창정밀공업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1998. 8. 7.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1997년 10월분부터 1998년 4월분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한다 고 할 것임에도(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51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12호증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심의 부가적 판단과 같이 피고가 1998년 4월분까지의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참조), 이러한 융통어음에 있어서는 융통자가 어음채무자로 되고 피융통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할인을 하거나 담보로 금전을 융통하는 것이지만, 어음금의 지급은 통상 피융통자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므로 융통자와 피융통자간에는 피융통자가 만기까지 융통자에게 지급자금을 제공하거나 그 융통어음을 회수하여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이른바 융통계약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나.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등 참조), 약속어음금 청구에 있어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시 금 1,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원인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도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때 별도의 금전의 수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점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것으로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1998. 3. 31. 그의 친구에게 그 전에 배서하여 준 액면 금 1,030만 원의 어음이 부도나게 되었다며 그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면으로 하는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부탁하여 어음금 1,030만 원과 그에 대한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4개월(발행일인 1998. 3. 31.부터 지급기일인 1998. 7. 27.까지)의 이자를 합하면 금 11,536,000원이 되므로 액면금을 금 1,150만 원으로 하여 발행 교부해 준 융통어음'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 1,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그 중 1994. 10. 31. 대여하여 준 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원고 주장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여러 의문점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일응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갑 제6호증(추심어음수탁장)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4. 7. 28.이 발행일자로 되어 있는 (어음번호 생략), 액면금 1,000만 원의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그 발행일자로 되어 있는 1994. 7. 28. 국민은행 영도지점에 추심을 의뢰하면서 보관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중간에 반환됨이 없이 그 지급기일인 1994. 10. 30. 결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약속어음이 선일자로 발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 발행일자에 실제로 발행되어 원고에게 교부되고 당일 원고가 거래은행에 보관을 시킨 것이라면 원고가 위 어음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융통하여 주어 원고가 그 어음을 이용하였는데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4. 10. 31. 위 약속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원심 판시의 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는 그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1994. 7. 28.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이를 교부받아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위하여 보관시켜 놓은 것인데, 1994. 10. 31.에 이르러 피고가 위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가 원심 판시의 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생략)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금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위에서 본 의문 사항과 기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과 관련이 있는 사정들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본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약속어음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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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1.4.26.선고 99나1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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