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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9]
판시사항

[1]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의 범위

[2] 골프장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입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간주취득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골프장 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골프장에 식재된 입목에 대하여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입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골프장 조성에 따른 간주취득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11조에 의하면, 등록대상의 하나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여기서 말하는 등록대상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덕 (변경 전 상호 : 이천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현)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이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윤상목)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8항, 제82조,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는 전ㆍ답ㆍ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수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준공됨으로써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이므로, 토목공사는 물론 잔디 파종 및 식재비용, 임목의 이식비용 등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또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0. 7. 13. 선고 89누5638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됨은 물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목 및 취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입목에 관하여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치들은 골프장용 토지의 조경을 위하여 심은 나무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입목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입목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지반인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물건으로 소유권이 공시되었으니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이 골프장 조성에 따른 간주취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 및 주차장의 조성비용, 체육시설금 21,906,773원, 개업비용 중 62,251,670원 부분 등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으로서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카펫 등 비품 202,081,993원 상당이 이 사건 골프장용 건축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11조에 의하면, 등록대상의 하나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자연상태를 포함한다) 및 골프장의 유지ㆍ관리에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내에 위치한 자연상태의 조경지가 여기서 말하는 등록대상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자연상태 그대로인 이 사건 잔여면적 중의 토지 283,396㎡에 관하여, 이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취득세 중과대상인 조경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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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8.12.선고 96구1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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