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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공2001.8.1.(135),1658]
판시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한 경우,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위반의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에서 전자통신이라는 상호로 국민카드 주식회사 및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1998. 4. 15. 국민카드 회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을 의뢰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국민카드 가맹점인 전자통신에서 전자제품 250만 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조회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출전표상의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공제한 잔액 210만 원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월 12일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합계 금 12,82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그에 기하여 합계 금 10,768,800원을 융통해 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7. 17.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을 부탁 받고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 공소외 1이 전자통신에서 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이어서 같은 달 18일 11:57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이 1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소외 1에게 위 매출전표상의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잔금인 합계 금 1,411,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1998.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같은 달 17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원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의 처벌규정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융행위를 금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전한 신용거래질서의 유지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재산적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할 것이어서 신용카드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피해법익도 달라진다고 전제한 다음,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카드를 이용한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의 각 점은 동종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환카드를 이용한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8, 11의 각 점은 동종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순번 1 내지 7, 9, 10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순번 8, 11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위 각 행위가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위반의 죄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회사별로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판시와 같이 판결하였으므로 이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상고를 제기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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