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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19나20556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에 기재한 것 외의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내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매수인을 을, 위탁자 겸 시행자 주식회사 I을 병이라 각 칭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표 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8조[소유권 이전] ① 갑은 본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공유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이하 ‘당해 건축물’이라 한다)의 준공인가 후 등기규칙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분양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갑의 소유권보존등기일 또는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을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제반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입점 절차] ① 을은 분양대금, 연체료 및 본 계약서에서 을의 부담으로 된 비용 등을 완납하고, 관리규약을 체결한 후 선수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이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점일이 명시된 입점증을 발급받아 입점하여야 한다.

⑥ 본 상가의 입점일은 공기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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