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개발시험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 조특 | 2006-07-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2006.07.20)
요 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 ①에 규정한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