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3: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15길 9, 유경 홈 타운 앞 도로에서, 30센티미터 가량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의 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08%에 이르는 점, 피해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10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운전한 거리가 약 30cm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