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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94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1.3.1.(125),448]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효력(무효)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575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됨이 없이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본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애당초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복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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