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의 의미
[2] 은행이 갑의 연대보증하에 을과 사이에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고 할인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어음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지급받은 채무자가 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어음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위 어음할인거래는 어음의 매매로서 위 약속어음은 거래의 목적물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위 약속어음을 부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한 채 지급제시기간을 넘겨 을의 소구권을 상실시켰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갑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 내지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485조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담보'라 함은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며,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인적 담보인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 은행이 갑의 연대보증하에 을과 사이에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고 할인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어음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지급받은 채무자가 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어음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위 어음할인거래는 어음의 매매로서 위 약속어음은 거래의 목적물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위 약속어음을 부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한 채 지급제시기간을 넘겨 을의 소구권을 상실시켰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갑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 내지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 제485조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담보'라 함은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며,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인적 담보인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의성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 등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은행과 여신과목을 어음할인으로 한 어음거래약정 및 여신한도거래약정을 각 체결한 후, 타인이 발행하여 배서양도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피고에게 각 배서양도하고 그 액면금액에서 양도일 이후 지급기일까지의 금리 상당액 및 기타 비용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며, 한편 위 약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지급받은 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지급기일에 어음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기타 어음에 관한 채권 보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의 환매(환매)채무를 지고 어음면 기재 금액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후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자,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합계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어음할인거래의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이어서, 그 각 약속어음은 그 매매거래의 목적물인 것이지, 피고의 어음환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 또는 물적 담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민법 제485조에 규정된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설시의 타당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