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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5. 선고 99다4030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1.(117),2055]
판시사항

[1]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이던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개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양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1962. 7. 14. 법률 제1098호, 실효)에 의하여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이던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개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도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그 부동산의 양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박성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래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1962. 7. 14. 법률 제1098호, 1965. 6. 30. 실효)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찰이 아니라 당시 그 주지이던 소외인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도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던 피고 산하 논산세무서의 성명불상 공무원이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매수인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 매수인을 정확하게 표시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외인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관여되어 허위로 마쳐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반드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소외 박종권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혹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사찰과 피고의 배상책임은 이른바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찰과 피고는 각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어느 일방이 이를 이행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사찰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 원심 법원이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도 추가로 사찰과 같은 금액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출연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주문에 위 금액을 사찰과 각자 지급하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고, 원심판결도 그 이유에서 이러한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심판결의 취지를 사찰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외에 추가로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부동산 최종 양수인의 손해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상당이라고 한 판례(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반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주문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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