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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4]
판시사항

구 방송법상의 방송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며,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방송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찬운)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으로서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방송위원회 운영의 주된 재원이 방송광고로 인한 수익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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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24.선고 97구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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