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4]
원고,피상고인
방송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박찬운)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