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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가합13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C활동이 기업윤리와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C인이 자율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C윤리를 확립하고, 기업언론으로서 C의 자율성과 신뢰도를 신장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12개 C 관련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1993. 11. 10. 문화관광부(구 공보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민간단체이다.

한편 원고는 문화관광부 소속 5급 공무원직을 사임한 후 2000. 10. 1. B에 입사하였다.

나. D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1960년대부터 도입되었는데, 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방송법제17조 제2항제20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을 두고 D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방송법은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ㆍ제정되었고, 사전심의에 관한 조문의 위치는 제32조 제1항과 제2항으로 옮겼으며, 이전과 달리 제103조 제2항에서, ‘방송위원회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D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ㆍ단체에 위탁한다’고 규정하여 민간기구가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D 사전심의 신청자인 E협회와 B 중에서 B를 선정한 후, 2000. 7. 8. ‘방송위원회 공고 F’로 B를 D 사전심의의 민간위탁기구로 선정하였음을 공표하였고, 이어 2000. 7. 19. B 사이에 2000. 8. 1.부터 2003. 7. 31.까지 D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03. 8. 1.에 1년 5개월간, 다시 2005. 1. 1.에 2년간 B에 재위탁하였다. 라.

그 후 B는 2006. 12. 26. 방송위원회(그 후 2008. 2. 29. 법률 제8867호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되었다)와 사이에 구 방송법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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