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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5772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0.8.15.(112),1739]
판시사항

어음할인 거래에 있어서 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상업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한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어음할인 거래는 타인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할인취득자에게 배서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어음할인 거래에 관한 기본 약정서인 여신한도거래약정서에 거래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보증인의 보증범위가 주채무자의 상업어음의 거래로 인한 채무만으로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한 바도 없다면,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인 할인어음취급요령에서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와 금융기관이 융통어음임을 알면서 서로 공모하여 어음거래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가 제3자가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9. 29. 소외 현화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거래기간을 1996. 9. 29.까지로, 여신과목을 '할인어음'으로 하는 금 3억 원의 여신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첫째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것은 일반 상거래에 수반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진성어음(상업어음)의 할인으로 인한 채무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할인하여 준 이 사건 어음은 소외 주식회사 세정주철이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게 발행한 융통어음이므로 이 사건 어음할인으로 인한 채무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은행 남영동지점의 담당직원과 소외 회사가 통모하여 할인어음 거래의 형식을 가장하여 일반 대출을 하여 준 것이거나 융통어음에 불과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진성어음인 양 기망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는 원고 은행의 할인어음 취급요령은 원고 은행의 내부기준으로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고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 하여 어음할인대출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어음할인 거래는 타인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할인취득자에게 배서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어음할인 거래에 관한 기본 약정서인 여신한도거래약정서에 거래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보증인의 보증범위가 주채무자의 상업어음의 거래로 인한 채무만으로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한 바도 없다면,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인 할인어음취급요령에서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와 금융기관이 융통어음임을 알면서 서로 공모하여 어음거래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가 제3자가 발행한 상업어음의 할인거래로 인한 주채무자의 채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것 인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1997. 6. 24. 선고 97다5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망 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어음할인 거래의 대상, 여신한도거래약정의 의사해석,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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