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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고단181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7. 20: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치 안마를 위해 몸을 주무르는 척하면서 손으로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6. 17. 20:42 경 위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마치 안마를 위해 몸을 주무르는 척하면서 손으로 조끼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5,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기가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에 실패하자, 곧바로 두 번째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한 건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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