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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19가단1150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7,326,02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4. 12.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외 504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동주택 건설 사업부지 내에 부산 사하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23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소송 진행 중 2015. 1.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1. 원고(소외 회사)는 2015. 3. 31.까지 피고 B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제1항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라.

소외 회사는 2019. 8. 1.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342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 기한 금원인 1억 7,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 기재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마. 이에 소외 회사는 2019. 9. 26.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4391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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