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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나2561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0.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거실, 안방)에 설치할 시스템 에어컨(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을 대금 4,770,000원으로 정하여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2014. 8. 15.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위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9769호로 이 사건 에어컨의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 2019. 5.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피고는 2019. 6. 15.까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이후부터 3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한 에어컨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시행한다.

다만,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직접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원고는 수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그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③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피고에게 에어컨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수리기사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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