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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1.14 2019가단270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68,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주식회사 C과 사이에 D아파트 E호를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18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5.부터 2019. 9. 14.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2018. 9. 2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④ 원고가 2019. 11. 27.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열쇠를 반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연체차임 상당액인 432,000원(임대차기간 종료 다음날인 2019. 9. 15.부터 원고가 아파트를 인도한 29. 11. 27.까지의 임대료)을 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인 49,568,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인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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