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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경찰에서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자로부터 지갑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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