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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노2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심 판결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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