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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가단305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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