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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3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Ⅰ. L파의 범죄단체성 L파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ㆍ자금ㆍ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1. L파의 연혁

가. 1988년경 - L파의 구성 1970년대 초반경 M, N, O, P, Q, R, S, T, U, V 등이 1960년대 초반경부터 부산 시내 중심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명맥을 이어온 폭력배의 무리를 세칭 L파라는 이름으로 결속하여 M을 주축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초반경 삼청교육 등의 조치로 무리가 와해되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호황에 편승하여 유흥, 향락업소와 관광호텔의 오락실 등이 막대한 수입원으로 대두되면서 부산, 경남 일원에서 호텔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을 경영하던 W이 1988년경 그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M의 세력권 내에 있던 Q을 포섭함에 따라 Q이 그를 따르던 폭력배들을 이끌고 M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칭 X파라는 명칭하에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자, 당시까지 미온적이고 산발적인 활동을 벌여온 L파의 무리를 결속하여 조직적인 폭력행사로 부산시내 일원의 호텔 오락실 및 유흥업소의 이권을 확보, 유지하며 이에 장애가 되는 반대세력 등을 효과적으로 제압함으로써 부산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한편 조직과 관련된 범행으로 도피하거나 구속되는 조직원을 비호하는 방편을 마련하여 조직의 항속성을 유지할 목적 아래, M이 두목급 수괴로, Y가 부두목 겸 참모급 간부로, N, S, T이 참모급 간부로, V, Z, AA가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AB, AC, AD, AE 등 수십명이 각 행동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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