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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1.04 2014노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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