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1400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2,6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2,6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