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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1400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2,6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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