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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자의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 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 | 부가 | 2008-03-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1 (2008.03.14.)

세목

부가

요 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4735,1999.11.2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국내여행뿐만 아니라 국외여행(예:미국) 또는 북한여행을 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735, 1999.11.27]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외국인관광객 등으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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