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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1952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M, Q, J을 기망하여 차량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 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변호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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