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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설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771 | 소득 | 2009-09-18
문서번호

원천세과-771 (2009. 9. 18.)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이체 또는 입금하여야 하며, 2)의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연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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