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정1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및 2010. 4. 8.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1:16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일봉예식장 부근부터 같은 구 용곡동에 있는 만수사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주취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