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단13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부터 2020.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506,81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5, 연번 7, 연번 9, 10, 11 내역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근로자 B, 연번 8의 근로자 H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