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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5 2018가단1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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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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