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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거주 및 보유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567 | 양도 | 1993-08-21
문서번호

재일46014-2567 (1993.08.2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임.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영 장기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5년간 살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최근 일반 분양전환을 하였습니다.

나. 5년간 살았더라도 소유권이 없었던 기간이었음으로 지금부터 3년 이내에 팔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한다고 귀청으로부터 답변(1992.8월 13일귀청 문서 번호 재일91245-2051)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 그 후 금년들어 언론지상에, 비록 소유를 하지않았더라도 사실상 개별분양 받아, 현실적으로는 소유권 행사를 해온 장기 임대분양 아파트의 장기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이전을 하고 3년이내에 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거주기간을 참작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것이라는 기사를 접한바 있습니다.

라. 분양권을 박탈까 우려되어 5년이란 긴 세월을 꼼짝없이 살아왔고, 이제는 거주이전을 해야하는 급박함에 처해있던중, 저희 서민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마. 그러니 아직까지 시행은 안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귀청에서 검토한바 있는지 여부 또는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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