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45720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289,660원 및 그 중 245,589,060원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