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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앓고 있던 불안장애 등으로 음주 측정에 적절하게 임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법정형은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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