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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 시기와 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언제까지 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226 | 양도 | 1994-12-17
문서번호

재일46014-3226 (1994.12.17)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10월 04일 안산시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1994년 11월 02일 잔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바 매수자 (법인)의 사정으로 잔금을 1994년 12월 05일 경으로 연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자(법인)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며 언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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