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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91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부위 및 횟수장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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