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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455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B,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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