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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15938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82,076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채무자 D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8. 7. 11.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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