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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10 2014노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3년간 공개, 고지)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 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아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등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특성, 범행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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