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1:40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4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