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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1:40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4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반복된 음주운전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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